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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나45285
양수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피고가 당 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계(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 한다) 는 피고의 처 C 이 리스료를 완납함으로써 취득한 것이고, 원고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수하였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 3, 9, 10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6. 21. 작성된 합의서( 갑 제 3호 증,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 한다 )에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소유자로,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인수자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I은 2016. 7. 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에 대한 견적서( 갑 제 9호 증 )를 작성해 주고, 그에 관한 세금 계산서( 갑 제 10호 증) 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이 사건 기계를 I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I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양수하여 이를 다시 피고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식회사 H 과의 리스계약을 인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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