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장례식장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등 정차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73세) 운전의 F 택시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