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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11952
배당이의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이유

1. 법원에서 작성된 배당표의 내용 등(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소외 P 소유의 양주시 Q아파트 제114동 제1층 제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소외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88,480,000원)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의정부지방법원 E{F(중복),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6. 22. 열린 배당기일에서 202,373,232원을 배당받았다.

나. P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피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 및 선정자들 모두를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위 배당기일에서 아래의 표와 같은 돈을 배당받았다.

<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 순번 성명 배당액(원) 1 A 2,548,400 2 B 1,300,000 3 C 4,600,000 4 O 6,552,460 5 K 9,100,000 6 J 2,942,430 7 I 2,939,240 8 H 5,952,170 9 R 2,912,320 10 S 2,693,600 11 M 1,321,700 12 N 2,104,100 13 L 6,773,200 14 D 14,746,680 합 계 66,486,300

다. 원고는 2015. 6. 22.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후 2015. 6.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참가인의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참가인은 피고 A, B, D, 선정자 H, I, J, K, L, M, N에 대한 배당금채권 전부 및 선정자 O에 배당금채권 중 6,290,230원에 상당한 돈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위 피고들 및 선정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배당금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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