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2016년 1월 중후반 오후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입고 있던 반팔 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했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팔 티를 찢었다. 그리고는 폭행을 다 하고 나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달래줄 때 피고인의 티를 줘서 그것을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가락으로 딱밤을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 말을 안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 티를 손으로 찢어버린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줬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옷을 찢은 사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6. 2. 6.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