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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2. 22. 05:00경 술에 취한 상태로(음주측정 거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미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71 (길동) 소재 생태공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일IC 방면에서 길동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서울강동경찰서 순찰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순찰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 도주 중이던 같은 날 05:02경 서울 강동구 상암로 271 (명일동) 소재 길동공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길동성당 방면에서 명성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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