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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주식회사외 7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조성제)

피고, 항소인

함안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장희석)

변론종결

2009. 9. 30.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9.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설시를 변경·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삭제 또는 추가 부분

① 제7면 아래에서 제4행의 “2009. 10. 9.”을 “2008. 10. 9.”로 고침.

②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함 :

“(비록 법령상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의 ‘사업계획변경 등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재위임을 받은 시장·군수의 경우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칠 경우 관계 시장·군수가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여서 관계 시장·군수 사이에 실제로 협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장·군수가 시내버스의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재위임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른 관계 시장·군수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할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나아가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변경인가권이 재위임되어 있음에도 협의·조정신청의 권한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 되어 변경인가권자도 아닌 자가 도대체 누구와 변경인가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결과를 빚게 되며, 나아가 관계 시·군이 같은 시·도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협의상대가 될 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결과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령상 관계 시장·군수 사이의 협의, 조정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와 마산시장 사이에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제15면 제1행부터 제17행 사이의 “위 (가)항 관계 규정의 내용과 ··· 2) 뿐만 아니라,” 부분을 삭제함.

④ 제16면 아래에서 제7행의 “마산 시내까지 걸치는 운행계통을 신설하여”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

“마산 시내까지 걸치는 운행계통(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가된 4개의 운행계통 중 ○○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17.6킬로미터 가운데 함안군내의 운행거리는 1.1킬로미터에, △△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17.7킬로미터 가운데 함안군내의 운행거리는 1.1킬로미터에, ◆◆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24.9킬로미터 가운데 함안군내의 운행거리는 9.8킬로미터에 각 불과하고, □□번 버스의 운행계통상 운행거리 28.6킬로미터 가운데 상당 부분 역시 마산시내 구간이다)을 신설하여”

⑤ 제17면 제9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함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은 ”관할관청은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당해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하여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은 ”관할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시·군 지역을 하나의 운행계통에 따라 운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모두 함안군의 경계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것이고, 또 경상남도지사가 2007. 12. 18. 함안군, 마산시, 창원시 등지를 다니던 참가인의 일반시외버스 운행을 그 노선 그대로 농어촌버스로의 전환을 인가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이미 한 바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이 2 이상의 시·군 지역에 걸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제7조 제1 , 2항 에 의하여 피고가 다시 관계 시장·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제7조 제1항 은 그 해석상 이미 적법하게 존재하는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4개 노선의 운행계통을 신설운행하도록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적용이 없고, 가사 이와는 달리 신설노선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산시 외곽지점까지가 아니라 마산시내 중심지역까지 관통하여 노선을 연장한 이 사건 처분이 함안군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한편 참가인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이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차후 그 인가받은 운행계통과 관련된 운송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게 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지사가 아닌 피고로서는 여전히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김홍일 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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