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0. 13: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를 걸쳐 다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3:0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산삼거리 방향에서 영대교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F(8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