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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8 2019고단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TS125 EF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06: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작동교차로 방면에서 까치울 고개 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CCTV 영상 캡쳐화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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