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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7 2014노575
모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6. 15.자 모욕의 점은 무죄. 2013. 4....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2013. 6. 15.자 모욕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3. 4. 30.자 모욕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2013. 6. 15.자 모욕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5. 08:20경 대구 동구 C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도시가스공사 인부인 E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싸래기 같은 씹할 년아, 싸래기 밥만 처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인 D, F, G의 원심 법정 진술,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이년, 저년’ 그런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이 주였고, 다른 욕설은 못 들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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