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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25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5. 6.자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업무방해를 하였다가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차에 2013. 4. 14. 23:19경 위 식당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봉천동 바닥에서 가게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합의서를 써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합의서를 왜 써주지 않냐, 이 씨발년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1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5. 6. 17:30경 위 식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쳐 넣어 씹새끼들아, 씨발 좃밥새끼들아, 나 나오면 니네 다 죽어, 죽여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야, 망치로 대가리를 쪼개버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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