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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3가합10013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38,315미국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2013. 7. 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김치, 혼합조미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산동성 위해시 소재 회사이고, 피고들은 국내에서 식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김치 또는 혼합조미료의 제조를 주문하여 이를 납품받아 이를 국내 식당 등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준거법 및 관련 규정

가. 준거법 이 사건은 원고가 중국 소재 회사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관련 조약 및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중국은 1986. 12. 11., 대한민국은 2004. 2.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 한다)에 각 가입하여 2005. 3. 1. 이후부터 양 국가에서 CISG가 시행되었고, CIS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CISG는 해당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김치 또는 혼합조미료 등 제조납품계약은 중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원고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피고들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CISG가 된다.

한편, CISG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CISG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는바,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항 제1호는 계약에 관하여는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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