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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621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부터 2014. 2. 28.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E의 2014. 2. 임금 1,642,850원을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5명의 임금 합계 78,125,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된 금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체당금제도를 통해 상당 부분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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