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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9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6.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D에게 2012. 10월 임금 249,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6.부터 2012. 10. 19.까지 근로한 D에게 퇴직금 4,919,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건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가 법인회생절차에 들어가서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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