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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10.02 2018고정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주택 신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7. 11. 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0만원, 2017. 12. 1.부터 2017. 12. 1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5만원 등 합계 21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체불된 임금 액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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