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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28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1. 5. 25.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3.분 임금 1,000,000원, 2011. 4.분 임금 1,000,000원, 2011. 5.분 임금 806,451원 등 총 2,80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에 부도가 나 수수료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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