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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무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벌금액은 이 사건 음주수치에 따른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지 않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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