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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3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6. 09:02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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