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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440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반복적으로 과다주문 후 결제를 하지 않아 취소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판매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복을 해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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