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2007. 6. 11. 특정매입 표준 거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대백화점 C점 ‘D’ 식품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임차한 피고는 1년 단위로 E과 위 특정매입 표준 거래계약을 갱신하여 오던 중 2010. 3. 29. 원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전대위탁영업약정(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전대보증금 3,000만 원,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0
3. 31. 지급. o 양수인은 백화점과 D 대표의 관계 및 중간관리자 누설시 모든 책임을 지고 법적 이의를 하지 않음. o 점포의 임차료는 매출의 22%. 양도인의 현행 임대조건을 양수인에게 양도.
o 양수인은 백화점과 D 대표의 관계 및 중간관리자 누설시 모든 책임을 진다.
피고는 로얄티로 수익의 5%를 받고 직원관계 등 모든 노하우를 전수하고, 백화점과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한다.
나. 한편 E과 피고 사이의 2010. 3. 1.자 특약에 의하면 ① 피고가 특정 매입거래 계약상의 권리ㆍ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위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② 피고가 매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간접 운영하는 경우 E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계약해지와는 별도로 E에 위약벌 3,0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0. 3. 31. 피고와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중개한 F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그 중 1억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