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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5나3524
물품대금일부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3. 7. 1. 삼미지업 주식회사(이하 ‘삼미지업’이라 한다)와 종이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를 해오던 중, 2013. 11. 27. 삼미지업과 사이에 삼미지업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만 원(원고가 삼미지업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갖는 외상대금채권)으로 하는 채권근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근담보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4. 3. 5. 피고에게 채권근담보설정 사실을 통지한 사실, ② 삼미지업은 원고에게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4. 7. 15.을 기준으로 그 외상대금 채무가 6,249,135,807원이고,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삼미지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2,491,522원인 사실, ③ 한편 삼미지업은 2014. 1. 8. 신승지류유통 주식회사(이하 ‘신승지류’이라 한다)에게 삼미지업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 9.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률 제35조 제1, 3항에 의하면, 약정에 따른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담보등기부의 등기와 민법 제349조 또는 제450조 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경우에 담보권자 또는 담보의 목적인 채권의 양수인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고, 이 사건 채권의 담보권자인 원고의 등기일자는 2013. 11. 2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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