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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6가합566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지정맥 생체 인식기 보안 칩 시스템’ 거래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11. 3. 피고와 사이에, ① 원고가 피고에 의해 개발된 ‘지정맥(指靜脈) 생체 인식기’에 C(원고의 대표이사)에 의해 발명된 특허발명 ‘D’(출원번호: E, 특허번호: F, 특허권자: 원고 위 특허발명의 출원인 및 최초 특허권자는 2010. 3. 25.부터 2013. 3. 25.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J’였으나, J가 2016. 4. 15. 원고에게 위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전부이전등록을 함으로써 그 특허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을 접목한 금융거래 중계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고, ② 피고는 이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정맥 생체 인식기 보안 칩 시스템’을 보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계약’이라고 한다

). 이 과정에서 소외 G가 H 대표의 자격으로서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거래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갑”과 “을”간의 우호증진을 위하고 상호 수익증대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성공적인 공동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특허 출원자로부터 “갑”이 가지는 발명(특허출원한 명칭: D)에 관한 것으로서 “갑”과 “을”은 출원번호 E에 의한 출원한 명세서 확인을 통한 보급 유통 사업에 관련하여 “을”측이 개발한 발명특허 국ㆍ내외 출원 중인 지정맥 생체 인식기 보안 칩 시스템을 “갑”에게 보급한다.

단, “을”측에서 발행한 통일주식 유통 거래에 있어서는 “갑”이 지정한 ㈜I을 통하여 장외주식 거래를 원칙으로 한다.

제2조(추진원칙 및 수익배분)

1. 제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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