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그 무렵 당진시 수청동에 있는 당진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C)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서울 강남행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이송), 내사보고(접속 아이피),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준다고 하여 접근매체를 보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전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전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제1조)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