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3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월경 피고인의 집인 전북 완주군 C아파트 102동 403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4004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이하 ‘이 사건 접근매체’라 한다)를 빌려주면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므로,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일 뿐 양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4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