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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8 2019노2037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등 그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는다면 이를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접근매체의 교부가 단지 접근매체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인지는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교부의 동기가 대출이라면 그 주체, 금액, 이자율 및 대출금의 수령방식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일면식이 없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서 이를 회수하는 일시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다른 한편 피고인은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하면 그 대가를 입금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다음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상당 부분 신뢰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체크카드의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을 넘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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