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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11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4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E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5. 4.경 자궁암 진단을 받아 2015. 5.경부터 피고와 함께 거주하며 통원치료를 받아오던 중 2015. 9. 22. 병세가 악화되어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그 후 2015. 9. 27. 위 병원에서 사망하였다

(E의 사망 당시 원고들과 피고만이 상속인으로 존재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 E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102100호로 2015. 9. 2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2호증의 13 내지 20,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1 원고들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가 E 명의의 위임장과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친 것이고, E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한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로서 원고들이 2016. 12.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E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아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2016. 8. 29.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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