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공소장 기재 2018. 6. 13.은 노역장유치 종료일로 보이므로, 2018. 3. 27.로 정정한다
(수사기록 55쪽 참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 19:50경 스마트폰 채팅앱 'B 공소장 기재 ‘C’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수사기록 16~17쪽 참조). '을 이용하여 ‘러시아 출장입니다. 1시간13.165.53C.콘필후장빼고가능해요. 샤워69입사. 키스가능해요’라는 내용의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15경 의왕시 D호텔 E호에 카자흐스탄 국적의 성매매여성 F을 데려가 성매매를 위해 입실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문자내역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전파성이 높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