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18 2015고정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5. 17:32경 경남 남해군 창선면 대벽리 소재 남해경찰서 창선연륙교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