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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10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XG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6. 12:00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청도동산병원 앞길에서 같은 군 화양읍 삼신리에 있는 청도 소싸움장 주차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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