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717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물의 소재도 표시 ㄱ, ㄴ,...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건물의 소재도 표시 ㄱ, ㄴ,...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금전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