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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225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점유자라는 이유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함)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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