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B’)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에 있는 ’C‘ 아파트 13층을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이하 ’하얼빈 콜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하얼빈 콜센터 및 인근 숙소 등지에서 숙식하게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D’, 가명 E),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F’, 가명 G)은 상담원 관리책으로서, 상담원 모집책들이 모집한 상담원들과 위 콜센터에서 숙식하며 범행수법을 교육하는 등 범죄를 실행하게 하고, 직접 상담원 역할을 하기도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H, 성명불상인(일명 ‘I’) 등은 상담원 모집책으로서 주변인들을 통해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였다.
J(가명 K)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4.경까지, L(가명 M)는 2015. 10.경부터 2017. 3. 31.경까지, N(가명 O)는 2016. 7. 27.경부터 2017. 3. 31.경까지, P(가명 Q)는 2016. 7. 27.경부터 2016. 12. 18.경까지, R(가명 S)은 2016. 8. 7.경부터 2016. 11. 5.경까지, T(가명 U)은 2016. 10. 29.경부터 2016. 12. 12.경까지, 피고인(가명 V)은 2016. 10. 2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성명불상 중국인(조선족, 일명 ‘W’, 가명 X) 등은 유인책으로서 위 조선족 D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