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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850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B과 한국인인 C은 2017. 4.경 중국 천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B은 2017. 4.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여 C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천진시 소재 아파트 및 빌라의 불상의 호실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총책 D의 합류 및 인적 구성, 직책에 따른 각 역할 B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C은 관리자로서 2017. 4.경 위와 같이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조선족 중국인인 D은 2017. 8.경 투자금을 납부하고 공동 총책으로 합류하였다.

B, D, C은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피고인(이명 E), F(이명 G), H(이명 I), J(이명 K), L(이명 M, N), O(이명 P), Q(이명 R), S(이명 T, U), V(이명 W), X(이명 Y), Z(이명 AA), AB(이명 AC), AD(이명 AE), AF(이명 AG), AH, AI, AJ, AK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이고, 성명불상 조선족 중국인 남성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들을 감시하게 하였다.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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