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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6. 10.자 2011나38921(본소),2011나38938(반소) 명령
[손해배상(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항소장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항소장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하여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명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이 사건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는 2011. 4. 27.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2011. 4. 11.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한 후 제출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이균용(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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