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7』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0세)과 2004년 결혼하였다가 2007년 이혼하였고, 이후 2011년 자녀들의 교육 등을 이유로 재차 혼인 하였다가 2018. 6.경부터 협의이혼을 위해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결혼 전부터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해왔고, 평소 가정폭력 문제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지인 및 가족들을 모두 죽여버리고 자신도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해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13:00경 평택시 평택로 51 소재 평택역 인근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누르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옷과 팔 등을 수십 회 잡아당겨 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8. 8. 30. 10: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옥상으로 데리고 가 윗옷을 벗은 다음 식칼을 자신의 배에 갖다 대면서 “나는 죽어도 너랑 헤어질 수 없다. 너는 안 죽이는데, 내가 죽으면 되잖아. 어디 그을까, 어 ”라고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자신의 배를 2~3회 찔러 상처를 내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 22:0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뒤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 위에 앉히고, 부엌에서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