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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18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2.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185』 피고인은 2016. 6. 15. 20:55경 천안시 C에 있는 D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E(여, 18세) 외 다수인이 있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약 2-3분간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1281』 피고인은 2016. 7. 21. 09:55경 천안시 F에 있는 G 앞을 지나고 있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H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승객 I(여, 21세) 옆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약 1분간 손으로 주무르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5』

1. 증인 J,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2016고단1281』

1. 증인 K, I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1.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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