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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6나138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6. 5. 2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제1심법원이 2016. 7. 6.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부본과 소송안내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2016. 7. 28. 야간송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7. 29. 집행관송달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불능된 사실,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10. 5.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2016. 10. 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1. 23. 판결정본을 발급받아 제1심판결의 존재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된 후 2016. 11.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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