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21015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94,238원 및 그 중 158,686,049원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694,238원 및 그 중 158,686,049원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들: 재판상 자백(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