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6 2014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자비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양 옆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의 G 포터 Ⅱ 화물차의 좌측 후미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H의 I NEW EF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과 E의 철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포터 Ⅱ 화물차 및 NEW EF 쏘나타 승용차 및 위 담벼락을 수리비 합계 2,501,03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