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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20고정5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말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41세, 남)가 운영하는 개인 D 방송인 “E” 채널에 접속하여 교육비용으로 100만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사기를 치는 것이라는 생각에 “C 개시키야” 라는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13. 13:30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위 제1항의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주식회사 G”으로 전화하여 응대 직원인 H에게 “I 부모님 죽은거 알죠, J 기사 봤죠, C 몸 조심하라고 전하세요” 라고 말하여 H가 피해자에게 그 내용을 전달케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전화로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0,000원은 적정한 형이라고 보이므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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