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합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15: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입구 계단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E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D 강제추행, 피해현장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만 7세에 불과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측면만을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 1층 마트로 내려가는 계단 부근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놀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2명을 발견하고 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 이 사건 당시는 평일 낮이었고, 아이들이 있던 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마트 입구였으며, 피고인은 마트 내 세탁소에 맡겨둔 옷을 찾으러 가는 중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 일행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피해자의 몸을 이동시키는 짧은 순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에 닿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