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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13 2013고단948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스마트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판매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다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B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고, D은 판매한 차량을 다시 절취하여 오고, 피고인은 차량 뒤 트렁크에 숨겨둘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각종 잡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C, B은 2013. 3.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E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F에게 90만 원에 판매하였다.

C, B, D은 위 승용차 뒤 트렁크에 미리 숨겨둔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2013. 3. 11. 01:30경 광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C, B은 주위를 살피고, D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C, B, D은 합동하여,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D, B은 2013. 3. 26. 21:00경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노상에서 I 흰색 그랜져 XG 2.5 승용차를 피해자 J에게 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C,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추적하여 2013. 3.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호텔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B은 주위를 살피고, C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C, B은 합동하여, D,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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