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9. 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도주차량)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2. 4.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 및 E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서 인터넷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통하여 차량을 판매하고, 스마트폰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판매한 차량의 소재를 파악한 다음,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 차량을 다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자동차등록원부를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고, 피고인 C은 인터넷에 글을 올려 구매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판매한 차량을 다시 절취하여 오고, E은 차량 뒤 트렁크에 숨겨둘 스마트폰을 제공하고 각종 잡일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
A, C은 2013. 3.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노상에서 F 흰색 EF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자 G에게 9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뒤 트렁크에 미리 숨겨둔 스마트폰의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를 추적하여 2013. 3. 11. 01:30경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 C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 B은 미리 복제한 차량 열쇠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C은 2013. 3. 26. 21:00경 성남시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학교 앞 노상에서 J 흰색 그랜져 XG 2.5 승용차를 피해자 K에게 18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A, C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추적하여 2013. 3. 27. 02: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호텔 지상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