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외에 월차임을 매월 14일에 지급하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달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와 수회에 걸쳐 임대차보증금 및 월차임 액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5. 2. 28. 임대차보증금은 55,000,000원, 월차임은 8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2. 28.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 후로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2016. 10. 2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갑 제3호증)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피고가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위 문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제2, 3호증, 제11, 12호증[갑 제11호증(임대차계약서), 제12호증(영수증)의 피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영과 유사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가 다른 서류에 있던 인영을 위 각 문서에 복사하여 붙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의 액수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0.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2. 3. 1. 임대차기간을 2012. 3. 13.부터 2014. 3. 1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