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21: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 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140에 있는 ‘ 대구 지하철 2호 선 계명 대역’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모다 아울렛 쪽에서 계명 대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위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3. 21:30 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로 11길 78에 있는 ‘ 솟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 대구 지하철 2호 선 계명 대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달구벌대로 1095에 있는 ‘ 계명 아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