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19년 압제545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2019. 4. 26. 21: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원하는 대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병원 접수대 직원 D에게 “왜 이렇게 진료가 늦어지냐”며 소리를 지르고, 응급실 문을 주먹으로 1회 치고, 위 병원 보안담당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라이터를 들고 불을 지르겠다고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247』 피고인은 2019. 5. 31. 22:05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외상 술값 문제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반찬통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25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17: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발로 가게 문을 걷어차고, 물이 담긴 페인트통을 문을 향해 던지고, 가게 내에 우유를 뿌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여, 66세)의 손목을 세게 비틀고 팔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231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0. 19: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진열된 병맥주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이 가져온 우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