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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8 2016고단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0:50 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 던 중,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 집에 데려 다 주겠다.

’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경장 D을 향해 “ 호로 새끼, 쌍놈의 새끼.” 하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가슴을 2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요구조자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함,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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