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2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3:3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 관리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 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눈까리 똑바로 뜨지 마라, 경찰이면 다가 십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어 위 경찰관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고 경찰관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