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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30 2015고단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22:14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신외항 방면에서 현대삼호사원 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이고 당시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F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41세)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계속하여 위 H 차량도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34세)이 운전하는 J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F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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