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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3378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73,784원 및 그 중 21,630,204원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주채무자인 B과 그의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는 보증인에게 인정되는 최고, 검색의 항변권(민법제437조)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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