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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나553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코리아이텍(이하 ‘코리아이텍’이라 한다)은 2003년경 한국식품자동판매기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와 광고기능을 갖춘 자동판매기(이하 ‘이 사건 광고자판기’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나. 중앙회는 2003년경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겠다며 이 사건 자판기의 임차인을 모집하였는데, 그 모집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고로부터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광고자판기 임대차계약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이행보증보험 청약서와 약정서를 제출받아 위 서류들을 코리아이텍에 건네주었다.

다. 코리아이텍은 중앙회로부터 위 서류들을 건네받은 후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자판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제품명 및 제품금액: 광고자판기, 1대 9,900,000원 2) 효력발생시기: 임차인이 지정한 장소에 광고자판기를 설치한 날부터(제1조 제2항) 3) 임대차기간: 설치 후 3년 의무사용 조건(제4조 제1항) 4) 임대료: 월 275,000원(제6조 제1항) 5) 관리 및 소유권: 임대기간 중의 소유권은 코리아이텍에게 있다. 임대기간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사유 발생시 이 사건 광고자판기의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임차인에게 이전되고, 코리아이텍은 그 소유권을 포기한다(제5조). 6) 손해배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임대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하여 코리아이텍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은 코리아이텍에게 ‘(임대료 미납기간 월수+잔여 임대기간 월수)×임대료’의 계산식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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